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에스로밍의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시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종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로밍폰서비스 : 이용자와의 계약에 의해 해외 및 국내의 휴대폰을 출국시 임대해 주는 서비스
② 단말기 : 에스로밍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국내 이동전화사업자의 휴대폰, 휴대용 장치(가이드수신기 등) 및 그 부가기기(멀티어뎁터, 젠더 등)
③ SIM/UIM/USIM카드 : 2G GSM방식은 SIM카드, 2G CDMA방식은 UIM카드, 3G WCDMA는 USIM카드로 호칭되는 가입자식별번호가 내장된 카드.
④ 이용자 : 이용신청에 의해 서비스 계약이 성립된 개인 혹은 법인 이용자
제3조[서비스 종류] 에스로밍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로밍폰서비스
1) 해외발신서비스 : 임대한 단말기에서 한국 혹은 기타 국가로의 발착신통화서비스
- 기본형 : 임대한 단말기에서 국제전화 접속번호, 국가코드, 상대방번호를 연속적으로 눌러서 이용하는 서비스
- 절약형 : 임대한 단말기에서 현지 접속번호를 누르고 안내방송에 따라 상대방 전화번호를 눌러서 이용하는 서비스
2) 현지발신서비스 : 임대한 단말기에서 방문한 국가내로의 발신통화서비스
3) 내번호착신서비스 : 착신전환기능을 이용하여 한국의 휴대폰번호로 수신하고 요금은 이용자가 내는 착신통화서비스
4) 현지착신서비스 : 임대한 단말기의 현지번호로 수신하고 요금은 발신자가 내는
착신통화서비스
2. 국내렌탈폰서비스 : 임대한 단말기에서 국내 혹은 해외로의 발착신통화서비스
제 2 장 계약 및 서비스 이용
제4조[계약의 성립] 서비스 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이에 대한 에스로밍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제5조[승낙 및 승낙유보] ① 에스로밍은 제4조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해소될 때가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신청
2. 이용자가 이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요금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서비스의 제공이 기술적,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
5. 전기통신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스로밍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서비스 신청 및 이용 3개월후이며, 그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에스로밍에 전화 혹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당사자의 의무] ① 에스로밍은 서비스를 계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설비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단말기, 비밀번호 등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단말기의 분실, 비밀번호의 유출 분실 등에 있어 이를 즉시 에스로밍에 구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이후에 발생한 통화요금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에스로밍은 국내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정보를 제공받아 요금 청구 및 수납 등의 업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에스로밍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정보에 의합니다.
⑤ 제 4항에 따라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에스로밍간 가입자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9조[이용기간]
① 서비스이용기간은 단말기를 대여한 날로부터 반납한 날까지로 합니다.
② 이용기간 연장시, 이용자는 사전에 에스로밍에 연락하여야 하며, 사전 연락 없이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용자는 단말기 반납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에스로밍은 경우에 따라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이용정지]
① 에스로밍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관한 요금, 가산금등을 최초의 납기일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에스로밍은 제 1항의 서비스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정지 14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제 2항의 서비스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이용제한]
① 국가비상사태,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통화의 폭주 등으로 인하여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에스로밍은 이용제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공시합니다.
② 에스로밍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사전 윤리심의를 받지 않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단기간에 과다한 통화가 발생하여 불법복제나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단, 이용자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이용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요 금 등
제12조[요금의 구분] 에스로밍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등은 별표1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13조[요금의 산정 등] ① 이용시간의 적용은 한국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발신측과 착신측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양측의 어느 일방이 통신이용의 종료신호를 인식한 때까지로 합니다. 단, 특수한 국가의 경우 착신신호금(링백톤)이 들리는 순간부터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중에 회선장애나 그밖에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상대측의 단말기기에 자동응답장치, PC, FAX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응답이 있었던 때에는 통화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③요금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며, 1일 이용시간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④ 최저이용료가 적용되는 서비스에 있어서 월간 실사용요금이 최저 이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이용료를 적용합니다.
⑤ 해외에서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서비스 및 에스로밍에서 지정한 국제전화 발신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접속할 경우 발생하는 통화료도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에스로밍의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신청되는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착신전환서비스, 리모콘서비스 등) 요금은 에스로밍의 서비스 비용과는 별도로 이용자가 각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서비스 해지에 관한 책임도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⑦ 2개 국가 이상을 경유하여 서비스 이용을 할 시에는 홈페이지 또는 기타 홍보물에 공시한 이용요금과는 다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⑧ 이용자가 단말기 반납예정일을 10일 이상 초과하여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배의 일 임대료가 추가로 청구하고, 20일 이상 초과하여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6조 단말기 분실, 도난 및 파손에 관한 규정을 “단말기 분실의 경우”로서 준용합니다.
제14조[요금의 청구 및 납부] ① 에스로밍은 제13조의 의한 요금을 사유 발생즉시 즉납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합니다.
② 요금이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전화 등 타사업자의 망과 연동하여 국제통화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의거 요금의 납부를 합니다.
③ 에스로밍은 별도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별정통신사업자, 정보제공사업자등의 호에 대해서 과금 및 징수를 대행하거나, 대행 시킬 수 있습니다.
④ 요금의 납부책임은 이용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인과 이용자가 연대하여 납부책임을 집니다.
1. 이용자가 별도의 요금납부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자
2. 요금대납을 신청한 자
⑤ 에스로밍의 기존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시 보증금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 에스로밍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1. 이용자 귀국 후 일정기간이 지나 정산내역이 생길 경우
2. 기정산 내역이 있으나, 현지 통신사 사정으로 뒤늦게 추가내역이 발생한 경우
3. 기존 이용대금의 미납이 있을 경우
4. 단말기의 분실, 도난 및 파손이 있을 경우
5. 단말기 미 반납의 경우
⑥ 제 ⑤항의 목적으로 신청자의 보증인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서명한 경우, 그 보증인은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 제 ⑤항의 경우에 대한 결제 행위는 신청서에 기재된 보증인의 카드로 행해집니다.
제15조[요금대납] 이용자는 요금을 타인이 대신해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금을 대납하고자 하는 자는 에스로밍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6조[이용내역 열람] 이용자 및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서비스 이용 당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에스로밍이 정한 별도의 열람신청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제공됩니다.
제 4 장 단 말 기 등
제17조[단말기의 사용 및 관리] ① 이용자는 단말기를 임대할 당시의 상태로 보관 및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단말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발생하는 단말기 이상 및 통화품질 문제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에스로밍로부터 제공된 단말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각종 데이터의 백업 및 전송은 불가능하며, 해당 데이터의 손실 및 멸실로 인하여 생긴 피해는 에스로밍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8조[ [단말기의 분실, 도난 및 파손] ① 단말기와 부가기기의 분실, 도난 및 파손 시, 이용자는 별표2의 정해진 금액에 따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에스로밍은 단말기와 부가기기의 분실, 도난 및 파손과 관련된 보험계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기간 중 어떠한 이유로든 단말기나 부가기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이용자는 즉시 에스로밍로 연락하여야 하고, 미조치로 인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단말기와 부가기기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에스로밍에 연락을 취한 시점으로부터 에스로밍이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통화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배상은 서비스 이용요금과는 별도로 귀국 후 청구되거나 즉시 결제됩니다.
제 5 장 이 용 자 보 호
제19조[손해배상] ① 에스로밍은 서비스가 타사업자망, 해외 이동통신망 등의 다양한 망의 혼합을 통해 제공됨에 따라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간동안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기간중 발생한 기본료 이외의 기타 유, 무형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부당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을 하며, 에스로밍은 추가로 손해배상금액을 요금으로 청구합니다.
1. SIM/UIM/USIM 카드를 복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스로밍의 실피해액의 2배
부 칙 (2008. 3. 1. 공시)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단말기 분실, 도난 및 파손시 배상금액
구 분
배 상 금 액
휴 대 폰
(가이드수신기 겸용)
400,000원 (신형) 200,000원 (구형)
SIM/UIM/USIM 카드
100,000원
충 전 기
10,000원
배 터 리
30,000원
멀티어뎁터
10,000원
휴대폰 가방
10,000원
동의함 동의안함
*지역적 특성(산간지역, 섬 또는 외곽지역)과 현지 사업자의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현지 수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고객 : 본인 신분증, 신용카드
법인신규 고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또는 여권
법인가입 고객 - 신분증 또는 여권
*예약이 완료되면 로밍 서비스센터 (1688-7077)에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공항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